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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과 근로자공급사업의 구별

타인에게 근로자를 보내어 사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이 유일하였으나, 1988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파견법 )」이 제정되면서 현재는 근로자파견사업과 근로자공급사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정 전 근로자공급사업의 범위에는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고용계약관계와 사실상 지배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이 모두 포함되었으나, 「파견법」 제정 이후 일반적으로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 성립은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사실상 지배관계 형성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

교육·직업 2023.05.23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고유번호 발급신청

미국에 옷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한국무역협회 본부·지부에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을..

2023.5.1부터 재외동포(F-4) 취업활동범위 확대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재외동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나,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직업 등 제한 직종을 고시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생활행정 2023.05.20

민간자격증 발급신청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소관 주무부장관은 금지분야 또는 명칭금지 해당여부에 따라 등록 가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인 경우 「보건복지부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무부장관 지정 오류 시 "다른 부처" 또는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로 이송되며, 이에 따라 검토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회명으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시기 위해 먼저 고유번호증 발급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

교육·직업 2023.05.18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통신판매업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은 자격, 시설, 자본금 등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직업정보의 범위, 이용수수료의 유ㆍ무료 및 금액의 한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서 요건이 엄격한 유료직업소개사업과는 다르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까지 납부하면 신고증 발급 및 출력까지 모든 절차가 온..

교육·직업 2023.05.15

비영리법인의 종류와 설립허가 신청서류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람이 중심이면 사단법인,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중심이면 재단법인으로 분류합니다. 사단법인에 가입된 구성원인 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고 단체 자체가 사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도 허용되지만, 재단법인에는 구성원인 사원이 없으므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 인정됩니다. 비영리법인을 근거법률과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거법률: 민법 1) 공익 목적 아닌 비영리 추구 ●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영리의 사업 목적을 추구 ●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님. (예, 동창회, 향우회 등) ● 실무상..

단체·법인 2023.05.13

젊음의 거리 신촌에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완료

젊음의 거리 서울 신촌역 인근에 주사무소가 있는 「상법」상 회사의 대표님께서 요청하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건이 2023년의 시작을 알리 듯 1월에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등기 임원 중 한 분이 외국인이셨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범죄경력조회서 등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국가이므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의 신청인 또는 그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직업안정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

교육·직업 2023.05.11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성남시 사례

경기도 성남시에 주사무소가 있는 상법상 회사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의뢰하셨습니다. 소개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내인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므로 성남시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는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을 안내해 드리면서 빠른 시간 안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에 고용알선업 또는 직업소개사업이 없었기때문에 목적 추가를 위한 변경등기도 요청드렸습니다. 법인의 임원 2명 이상은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직업안정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다음 ..

교육·직업 2023.05.08

잡지사업 등록 신청

「정기간행물법」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을 말합니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인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 법..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①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포함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내 사업내용 확인 (평생교육사업 등) ②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 법인의 결산서, 사업계획서 등 경영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

교육·직업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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