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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행정 1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인(2024년)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대상자 및 발급을 원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의무 대상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미가입기간 일수로 안분하여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종의 구분은 아래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1. 사업서비스업가. 변호사업나. 공인회계사업다. 세무사업라. 변리사업마. 건축사업바. 법무사업사. 심판변론인업아. 경영지도사업자. 기술지도사 차. 감정평가사업카. 손..

생활행정 2024.11.20

24년부터 공인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6조 일부개정으로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올해 2024년부터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므로,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시험과목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

생활행정 2024.02.17

20.11월부터 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들도 의료적성검사로 대체

‘20.1월부터 고령(65세) 화물운전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를 시행중이며, ’20.11월부터는 택시기사처럼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대신해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의료적성검사기관은 의료적성검사서를 발급할 때 검사항목 중 인지기능에 대한 검사결과 사본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만 해당한다) 및 미로검사(Maze test) 사본을 말하며,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ㆍ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의료적성검사의 검사항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시행 2021. 10. 5.)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현 병력(病歷) - 조현병 - 양극성장애, 우울증 등의 기타 정신장애 - 치매(알츠하이머형 치매,..

생활행정 2024.01.03

차량기술사의 직무 및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의 자격 요건

차량기술사는 자동차에 관한 공학원리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구조재·파워트레인·안전장치·편의장치·배기가스 저감장치 및 기타 자동차 관련 설비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을 설계하거나 개발하며, 자동차의 성능, 경제성, 안전성, 환경보전 등 전 분야에 대한 연구, 분석, 시험, 운영, 평가 또는 이에 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합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는데, 기계분야 차량기술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3. 9. 29.] 제58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

생활행정 2023.11.19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합니다. 1.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

생활행정 2023.10.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

생활행정 2023.10.27

산업안전보건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생활행정 2023.10.21

ESG란 무엇인가?

2005 UN보고서 「Who Cares Wins」에서 ESG 개념이 최초로 등장하였고, 2020 WEF(세계경제포럼)에서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기업 경영을 강조한 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Environmental은 기업의 친환경 경영, Social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Governance는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의미합니다. ESG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이며, 재무제표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기업의 중장기 기업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지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기후변화와 탄소..

생활행정 2023.10.01

청년도약계좌 23년 6월15일부터 가입신청 가능

23년 6월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하는 상품입니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합니다. 1..

생활행정 2023.06.15

2023년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이 강화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 1)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한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 2023. 4. 27.]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생활행정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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