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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법인 21

비영리단체의 해산 및 고유번호증 폐업신고

고유번호증이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시 발급됩니다. 비영리단체를 해산 할 때는 직인, 대표자 신분증, 고유번호증을 준비해 대표가 직접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해산신청서는 따로 만들어져있지 않고 사업자폐업신고증으로 갈음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9.]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

단체·법인 2023.12.03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 사업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

단체·법인 2023.11.08

장학재단의 설립과 기본재산 출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는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립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제16조(재산의 구분) ①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

단체·법인 2023.10.09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장점

기업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라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하나의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 등에 노사간 합의가 용이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여러 ..

단체·법인 2023.10.04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학술'의 의미와 주무관청의 판단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법」 제2조의 규정에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학술’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술’은 학문의 분야에 따라 주무관청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민법 [시행 2023. 6. 28.]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익법인법 [시행 2017. 12. 12.]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시행 2021. 1..

단체·법인 2023.09.18

외교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 및 필요서류

법인의 목적사업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립취지서, 사업계획서, 정관을 통해 법인의 목적사업이 외교부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허가신청은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해야 합니다. 자선·보건·위생사업이 목적인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 종교·예술·문화사업 등의 목적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시·도교육감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정부조직법」에서는 외교부의 소관사무를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최소 회원 수는 100명 이상이며..

단체·법인 2023.08.29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및 신청서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는 공익단체 추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만 교부받은 단체(비영리민간단체로 미등록된 단체)는 공익단체로 신청 불가하며, 법인은 국세청에 공익법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절차는 비영리민간단체(신청) → 행정안전부(추천) → 기획재정부(지정) 단계로 진행되며, 지정발표는 기획재정부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 공익단체 추천 신청서 ● 전년도 수입내역 및 수입 상세내역 ● 단체 통장내역 ● 전년도 단체명의 통장 앞면 및 거래내역 ●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 선거운동 사실 확인서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고유번호증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CMS 자..

단체·법인 2023.07.15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을 위한 정관 필수 기재사항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단체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정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단체의 법적형태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단체·법인 2023.06.28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절차 및 신고

농업법인 설립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ㆍ군수ㆍ구청장(..

단체·법인 2023.06.20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되고, 기존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라는 명칭이 "공익법인"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에 잔여재산을 귀속한다]로 기재하는 경우 지정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정관 개정을 추진해야 ..

단체·법인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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