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ㆍ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28.]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ㆍ지원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② 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10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