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화·예술·스포츠 3

국제회의시설의 종류 및 국제회의시설업 등록기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ㆍ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28.]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ㆍ지원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② 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10실 이상 ..

충북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충청북도는 지역에 소재한 비영리 문화예술법인·단체들을 대상으로 최근 매년 12월에 전문예술 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접수기간은 2022.12. 23.(금) ∼ 12. 30.(금) 09:00~18:00이었습니다. 10월부터는 작년도 지정계획 공고문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신청자격 1) 충청북도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 또는 고유번호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2)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와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3) 분야별 요건 ● 공연분야 음악, 무용, 연극, 국악과 관련된 기획 또는 작품 제작하여 공연한 실적이 ..

예술단체 설립

문화예술단체 또는 공연예술단체를 설립하실 때 추후 비영리법인 설립이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까지 생각하신다면 정관의 사업목적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로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단체를 시작하시면서 빠른 시간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자 하신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형태를 추천합니다. 관할 세무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②..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