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업

근로자파견사업과 근로자공급사업의 구별

호행정사 2023. 5. 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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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근로자를 보내어 사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이 유일하였으나, 1988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파견법 )」이 제정되면서 현재는 근로자파견사업과 근로자공급사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정 전 근로자공급사업의 범위에는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고용계약관계와 사실상 지배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이 모두 포함되었으나, 

「파견법」 제정 이후 일반적으로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 성립은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사실상 지배관계 형성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근로자파견사업과 근로자공급사업의 공통점
근로자를 타인에게 보내어 타인이 지휘명령하면서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부분은 동일

● 근로자파견사업과 근로자공급사업의 차이점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사업자와 파견대상 근로자 간 직접적 고용계약관계가 형성되나,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사업자와 공급대상 근로자 간 직접적 고용계약관계가 아닌 사실상 지배관계인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구별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ㆍ건설업ㆍ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과 국내에 소재하고,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근로자파견사업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모두 3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갱신허가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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