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업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호행정사 2023. 5. 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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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①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포함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내 사업내용 확인 (평생교육사업 등)

②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 법인의 결산서, 사업계획서 등 경영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자본금: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한 "직전 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또는 순자산액" 기준 등에 따라 확인 가능
● 자산: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상의 기본재산 확인

④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
● 전문인력은 상시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건강보험가입증 등을 통해 확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명칭
2. 위치
3. 교육과정
4. 학습비
5. 시설과 설비
6.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며, 지식·인력개발 사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 용역 사업
● 교육위탁 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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