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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6

일반협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1. 발기인 모집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 발기인회 1차 회의에서 발기인 대표 선임, 의사록 작성 2. 정관 작성 ● 일반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활용하여 발기인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설립할 법인 명칭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 확인 3.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사단법인, 주식회사 등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2. 6. 8.]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협동조합은 사업의 목적이 조합원 "공동의 이익(共益)"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넘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 이익(公益)"을 추구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사업의 40% 이상을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 됩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기인 모집 ● 협동조합은 먼저 뜻을 같이 하는 5명 이상의 구성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 여기서 구성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 이는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면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정관 작성 ● 발기..

협동어린이집 인가신청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중 "협동어린이집"이란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협동어린이집"은 영리 목적이 아닌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와는 무관하며, 보육영유아의 보호자 11명 이상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합니다. 1.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인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인가하고,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인가(정..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사회서비스 등 제공하는 법인·단체 등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인증이 불가합니다. 2. 유급근로자 고용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전체 근로..

협동조합의 발기인, 설립동의자, 조합원의 구분

발기인이란 법인 설립 초기 단계에 정관 작성에 참여한 자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의미합니다. 정관 작성 단계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총회 이전에 조합 측에 가입의사를 밝히고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자는 설립동의자에 해당합니다. 발기인도 큰 틀에서는 설립동의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설립 동의자 중에서도 정관 작성 과정부터 참여한 자를 발기인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정관에는 누가 기명날인해야 하나요? 정관은 발기인들이 모여서 작성하고 기명날인은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됨으로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정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조합의 법인인감으로 날인 및 간인하면 됩니다. 2. 설립동의자는 발기인과는 다른 사람인가요? 발기인은 협동조합을 구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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