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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직업 5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3. 12.] 별표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1. 기본사항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건설업..

교육·직업 2024.04.13

2023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공고

23년에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여 서울 지역 거주 맞벌이 부부 등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모집 공고(2023.9.15)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 사업 지역 서울 지역 전체 자치구 대상 ● 도입 규모 100명(체류자격: E-9 비자) ● 사업 기간: 6개월 내외 ※ 시범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후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최초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6개월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서비스 제공기관 협의를 거쳐 변경 가능) ● 사업 방식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 →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

교육·직업 2023.12.16

산림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 사항 공고(2023.11.2)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등록이 가능하며, 주무부장관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자격기본법 [시행 2023. 6. 28.]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

교육·직업 2023.12.09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요건 완화(24년 4월 시행)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란 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기간 사내교육을 이수하면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수가 2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2023년 9월 현재 시행되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2.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3.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ㆍ재료..

교육·직업 2023.09.07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신청자격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10일에 공고된 「법무부 공고 제2022-372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기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신청 자격과 제한사항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단체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②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③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④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6호 규정에 따른 대학 및 그 소속기관 ⑤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에는「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4조에..

교육·직업 2023.08.19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대상

평생교육바우처는 학습자가 자신의 여건, 교육수준 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23년 8월 현재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을 국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 2021. 12.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교육·직업 2023.08.15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9. 28.] 제8조(학력인정) 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

교육·직업 2023.08.13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평생학습계좌제란 학습자의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학력·자격·경력 등) 결과를 개인별 학습계좌에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정의 기준을 세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시설 및 설비 ● 교수과정 ● 교원ㆍ강사 ●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평가인정 기준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기반 학습과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직업 2023.08.12

평생학습계좌제란?

평생학습계좌제란 「평생교육법」제23조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개인별 온라인 학습계좌에 누적·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Q1) 평생학습계좌제와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다른 점 평생학습계좌제는 교육부 주관 하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학습비 지원 없이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의 학습경험을 누적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자(신규 실업자 및 전직 실업자) 및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1인당 200만원)을 지원, 그 범위 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입..

교육·직업 2023.08.10

서울시에서 학원 설립 시 화장실·채광·조명·환기·온습도 기준

서울시에서 학원 설립 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및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 3.] 제4조(단위시설의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 채광시설 등: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화장실 ●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

교육·직업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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