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업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성남시 사례

호행정사 2023. 5. 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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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 주사무소가 있는 상법상 회사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의뢰하셨습니다.

소개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내인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므로 성남시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는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을 안내해 드리면서 빠른 시간 안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에 고용알선업 또는 직업소개사업이 없었기때문에 목적 추가를 위한 변경등기도 요청드렸습니다.

 


법인의 임원 2명 이상은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직업안정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직업상담을 위한 사무실 전용공간과 사무집기 등을 잘 갖추어 주셔서 현장실사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장실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근처 돈까스 맛집인 진심카츠에서 점심을 먹으며 보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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