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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

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신고서에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실 등으로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합니다..

교육·직업 2023.07.29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 아래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 편성표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4. 시설·설비 현황표 5.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6. 위치도 7. 시설배치도 8.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9.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0.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11.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1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3. 장애인편의시설 현황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유..

교육·직업 2023.07.27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신청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필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지만 아래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11.]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및 배치대상기관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 ) ●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

교육·직업 2023.07.20

주류 판매업면허의 제한장소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시행 2022. 12. 30.)」에 따라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시행 2021. 1. 1.]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를 들 수 있습니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운영하려는 자는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시설·설비, 평생교육사 등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 2..

교육·직업 2023.07.17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및 신청서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는 공익단체 추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만 교부받은 단체(비영리민간단체로 미등록된 단체)는 공익단체로 신청 불가하며, 법인은 국세청에 공익법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절차는 비영리민간단체(신청) → 행정안전부(추천) → 기획재정부(지정) 단계로 진행되며, 지정발표는 기획재정부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 공익단체 추천 신청서 ● 전년도 수입내역 및 수입 상세내역 ● 단체 통장내역 ● 전년도 단체명의 통장 앞면 및 거래내역 ●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 선거운동 사실 확인서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고유번호증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CMS 자..

단체·법인 2023.07.15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통역, 교통, 관광, 숙박 등의 비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수수료율"이란 총 진료비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총 진료비”란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외국인환자에게 청구하는 총금액으로 기본진료료(진찰료, 입원료 등), 건강검진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주류의 종류 및 분류

주류란 곡류 등의 전분질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원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 증류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 주정 등 주세법에서 규정한 주류를 말합니다. ● 주정 :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 조주정 : 불순물이 포함되어 직접 음용할 수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 ●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것 1. 발효주류 곡류 등의 전분질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원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조한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를 말한다. ..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및 신청방법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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