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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인허가·주류면허 14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종합진단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인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2. 3.] [보건복지부령 제539호, 2017. 12. 1., 일부개정] [시행 2017. 12. 3.] [국토교통부령 제469호, 2017. 12. 1., 일부개정] 제8조(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하며,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 제2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신청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필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지만 아래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11.]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주류 판매업면허의 제한장소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시행 2022. 12. 30.)」에 따라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시행 2021. 1. 1.]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통역, 교통, 관광, 숙박 등의 비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수수료율"이란 총 진료비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총 진료비”란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외국인환자에게 청구하는 총금액으로 기본진료료(진찰료, 입원료 등), 건강검진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주류의 종류 및 분류

주류란 곡류 등의 전분질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원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 증류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 주정 등 주세법에서 규정한 주류를 말합니다. ● 주정 :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 조주정 : 불순물이 포함되어 직접 음용할 수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 ●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것 1. 발효주류 곡류 등의 전분질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원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조한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를 말한다. ..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및 신청방법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요건 및 신청방법

주류면허법 시행령에서는 특정주류도매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최근 서울 마곡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에서 의뢰하신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신청 승인이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면허증을 수령하였습니다. 특정주류도매..

주류수입면허 신청 요건

주류수입면허 신청을 위한 "주류수입업자"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를 제외)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외국으로부터주류를 직접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것은 금지하고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주류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주류수입면허의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를 수입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해서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2. 창고면적 22㎡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3.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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