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을 성실히 부양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2026. 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패륜상속인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이어졌고, 패륜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도 있었으나, 개정시한을 넘긴 이후까지도 법개정이 되지 않아 수많은 유류분 소송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상속인의 범위가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되었고, 그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유류분 소송들도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