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인허가·주류면허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고유번호 발급신청

호행정사 2023. 5. 2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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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옷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한국무역협회 본부·지부에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을 하면 한국무역협회장은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먼저 사업자등록번호로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정보 입력 및 취급품목을 선택합니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는 자동 발급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 발급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제21조(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 2013. 3. 23.>

1.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이하 “무역업고유번호”라 한다)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3. 효율적인 수출입 거래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전산관리체제
가. 부문별 무역전산관리체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해당 기관 소관의 무역 관련 전산관리체제

4. 그 밖에 무역업계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산관리체제


대외무역관리규정
[시행 2023. 4. 6.]

제24조(무역업고유번호의 신청 및 부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영 제21조 및 제1항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전자문서교환체제(EDI) 등의 방법으로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무역협회장은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신청사항 변경통보서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알리거나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역업 데이터베이스에 변동사항을 수정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합병, 상속, 영업의 양수도 등 지위의 변동이 발생하여 기존의 무역업고유번호를 유지 또는 수출입실적 등의 승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무역업고유번호의 승계 등을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한국무역협회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 및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무역업고유번호관리대장 또는 무역업 데이타베이스에 이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⑥ 무역거래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시 제1항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수출(입)자 상호명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무역업을 위해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제도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습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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