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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2.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4.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ㆍ구직의 광고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

교육·직업 2023.01.18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장려금"이란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을 말하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 고용을 창출하는 고용창출장려금입니다. 1. 신청방법 1) 방문 또는 우편 참여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 등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 2)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 상단 기업서비스 클릭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클릭 후 계획신고서 부분을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2. 지원대상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분류기준은 ..

생활행정 2023.01.15

유료직업소개소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내가 아닌 국외인 경우에는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다르게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직업소개사업이 성립될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등록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숫자의 흐름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 계획대상기간은 향후 3년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직업소개계획은 직종별로 나누어 적되,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산현황은 신청자의 모든 자산등의 상황에 관하여 적습니다. ●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채로 ..

교육·직업 2023.01.15

직업정보제공사업과 직업소개사업의 구별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직업소개사업은 특정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정보제공사업은 구체적인 직업상담 및 취업추천을 하거나 구직자의 이력서를 발송하는 행위 등을 대행할 수 없지만 직업소개사업은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기 위하여 직업상담 및 취업추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 2022. 2. 18.]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

교육·직업 2023.01.1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말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

교육·직업 2023.01.09

학원의 종류 및 학원설립을 위한 구비서류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학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

교육·직업 2023.01.08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및 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해야 하고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1. 학교교과교습학원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교육·직업 2023.01.08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협동조합은 사업의 목적이 조합원 "공동의 이익(共益)"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넘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 이익(公益)"을 추구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사업의 40% 이상을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 됩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기인 모집 ● 협동조합은 먼저 뜻을 같이 하는 5명 이상의 구성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 여기서 구성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 이는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면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정관 작성 ● 발기..

충북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충청북도는 지역에 소재한 비영리 문화예술법인·단체들을 대상으로 최근 매년 12월에 전문예술 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접수기간은 2022.12. 23.(금) ∼ 12. 30.(금) 09:00~18:00이었습니다. 10월부터는 작년도 지정계획 공고문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신청자격 1) 충청북도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 또는 고유번호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2)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와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3) 분야별 요건 ● 공연분야 음악, 무용, 연극, 국악과 관련된 기획 또는 작품 제작하여 공연한 실적이 ..

직업소개사업 지점, 분사무소 설치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제6항에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7.] 제18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① 삭제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교육·직업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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