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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 신청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②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자격증은 개인, 단체, 법인 등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게 아니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결정을 받고 민간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개인, 단체, 법인 등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

교육·직업 2022.09.23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신고 및 세제 혜택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2. 사원ㆍ주주 및 임원의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4. 각 사원ㆍ주주가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출좌 1좌ㆍ1주당 금액과 사원ㆍ주주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ㆍ출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7. 합병..

단체·법인 2022.09.2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

단체·법인 2022.09.17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입니다. 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ㆍ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합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교육·직업 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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