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인허가·주류면허

잡지사업 등록 신청

호행정사 2023. 5. 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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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사업 등록신청


「정기간행물법」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을 말합니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인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 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해당)
● 단체(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미 등록된 잡지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의 잡지는 등록할 수 없으며, 잡지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사항 중 간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합니다.
1. 월간 
2. 격월간 
3. 계간 
4. 연 2회간


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ㆍ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잡지를 말합니다.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잡지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잡지

정기간행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ㆍ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ㆍ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2.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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