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소관 주무부장관은 금지분야 또는 명칭금지 해당여부에 따라 등록 가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인 경우 「보건복지부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무부장관 지정 오류 시 "다른 부처" 또는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로 이송되며, 이에 따라 검토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회명으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시기 위해 먼저 고유번호증 발급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익월 초 접수가 완료됩니다.
민간자격관리운영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자격의 종목, 등급,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나. 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다.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현황
라.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사항
민간자격 신규등록 신청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이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의 "등록증 온라인 전자발급" 도입 및 시행에 따라, 2019년 4월 1일 이후 "신규등록", "변경등록", "재발급", "등록정보 변경" 시 모든 등록증 발급은 온라인 전자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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