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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와 직업상담원의 자격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안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와 직업상담원의 자격은 거의 유사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

교육·직업 2022.10.21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고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등의 업무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직업 2022.10.20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위한 자산 및 시설 등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

교육·직업 2022.10.19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자격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하고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

단체·법인 2022.10.12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및 금지 업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아래 업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

교육·직업 2022.10.08

협동어린이집 인가신청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중 "협동어린이집"이란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협동어린이집"은 영리 목적이 아닌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와는 무관하며, 보육영유아의 보호자 11명 이상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합니다. 1.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인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인가하고,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인가(정..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사회서비스 등 제공하는 법인·단체 등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인증이 불가합니다. 2. 유급근로자 고용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전체 근로..

협동조합의 발기인, 설립동의자, 조합원의 구분

발기인이란 법인 설립 초기 단계에 정관 작성에 참여한 자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의미합니다. 정관 작성 단계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총회 이전에 조합 측에 가입의사를 밝히고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자는 설립동의자에 해당합니다. 발기인도 큰 틀에서는 설립동의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설립 동의자 중에서도 정관 작성 과정부터 참여한 자를 발기인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정관에는 누가 기명날인해야 하나요? 정관은 발기인들이 모여서 작성하고 기명날인은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됨으로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정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조합의 법인인감으로 날인 및 간인하면 됩니다. 2. 설립동의자는 발기인과는 다른 사람인가요? 발기인은 협동조합을 구상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면적 10㎡(3평) 이상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3. 직업소개사업만의 독립된 공간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

교육·직업 2022.09.26

예술단체 설립

문화예술단체 또는 공연예술단체를 설립하실 때 추후 비영리법인 설립이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까지 생각하신다면 정관의 사업목적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로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단체를 시작하시면서 빠른 시간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자 하신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형태를 추천합니다. 관할 세무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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