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안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와 직업상담원의 자격은 거의 유사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