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역에 소재한 비영리 문화예술법인·단체들을 대상으로 최근 매년 12월에 전문예술 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접수기간은 2022.12. 23.(금) ∼ 12. 30.(금) 09:00~18:00이었습니다. 10월부터는 작년도 지정계획 공고문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신청자격
1) 충청북도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 또는 고유번호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2)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와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3) 분야별 요건
● 공연분야
음악, 무용, 연극, 국악과 관련된 기획 또는 작품 제작하여 공연한 실적이 공고일 기준 연 1회 이상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전시분야
미술, 사진과 관련된 기획 또는 작품 제작하여 전시를 개최한 실적이 공고일 기준 연 4회 이상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공연시설이나 전시시설 운영분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와「공연법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한 실적이 있는 충청북도(시·군 포함)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지정시 혜택
1)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 전문예술단체만 해당
※ 전문예술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의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별도 공인법인의 신청 필요 : 국세청(관할 세무서) 신청 → 기획재정부 지정 및 고시
2) 기부금품 공개모집 허용(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6항)
3)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가능(법인세법 제29조 / 법인만 해당)
4) 출연재산 상증세 면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전문예술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5) 그 외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행정적 지원 등
3. 제출서류
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
나.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다.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라.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마.「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공연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바. 최근 2년간의 조직·인력(상근 임직원, 단원, 기획자 또는 무대연출 전문인력) 운영현황 자료(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 설립된 이후)
사. 최근 2년간의 결산서(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
아.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국·내외 수상실적, 해외공연 참가경력(사진 첨부) 1부
자.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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