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 124

요가, 필라테스, 심리상담 비영리단체 또는 협회 설립

요가, 필라테스, 심리상담 비영리단체 또는 관련 협회를 설립하고자 고유번호증 발급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유번호증이란 수익사업을 하진 않는 단체가 발급받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못합니다 현실에서 임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로 불리우는 고유번호증 발급은 이익의 분배방법 또는 비율이 있고 없음에 따라 고유번호의 중간번호가 80이 되기도 하고, 82가 되기도 합니다.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80) 개인(자연인)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구성체이지만 법인이 아니므로 한명의 사람(개인)으로 보고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1) 이익의 분배방법ㆍ비율이 없고 분배 안됨 (1 거주자) 2) 이익의 분배방법ㆍ비율이 있거나 분배됨 (공동사업자) 2. 법인으..

단체·법인 2023.01.04

인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완료 사례

"근로자파견사업"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천지역에서 진행했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이 엄격한 현장실사를 거쳐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제1항에 따르면 파견사업주는 같은 법 제8조제1호부터..

교육·직업 2023.01.03

경기도 파주 국외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 사례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는데, 국내 IT분야 전문가를 해외에 고용ㆍ알선하기 위해 호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하셨던 국외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등록증 및 직원명단 교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매반기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준수사항과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모집한 후 15일이내에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모집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장소, 임금, 근로시간, 근로직종, 숙식방법 및 숙..

교육·직업 2023.01.0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가사근로자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4)..

교육·직업 2022.12.11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가 담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023. 3. 28. 시행

청소년이 위ㆍ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경우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가 담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2. 9.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3. 28에 시행됩니다.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영업장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 제한시간에 출입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등 영업자가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

생활행정 2022.11.1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022. 6. 16. 시행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여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2022. 6 .16. 시행되었습니다. ● 이용자 기대효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던 다수 이용자는 제공기관 인증제를 통해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 이용 가능 ● 제공기관 기대효과 서비스 공식화·전문화를 통해 시장 확대 및 순이익 증가, 사회보험료 지원, 부가가치세 감면 ● 가사근로자 기대효과 4대 사회보험, 최저임금과 더불어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 가사근로자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교육·직업 2022.11.12

국내 유료직업 소개요금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시행 2017. 7. 1.]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

교육·직업 2022.11.04

근로자파견사업 관리(파견사업관리 책임자, 파견사업관리대장, 파견사업보고서)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②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 둘 것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파견사업주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1. 파견사업관리 책임자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의 취지 등을 고지 ● 파견근로자에게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등을 고지 ● ..

교육·직업 2022.11.03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교육·직업 2022.10.31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직업소개사업은 특정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그 ..

교육·직업 2022.10.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