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업

유료직업소개소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호행정사 2023. 1. 1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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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가 국내가 아닌 국외인 경우에는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다르게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직업소개사업이 성립될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등록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숫자의 흐름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 계획대상기간은 향후 3년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직업소개계획은 직종별로 나누어 적되,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산현황은 신청자의 모든 자산등의 상황에 관하여 적습니다.
●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채로 계상합니다.

● 예상수입액은 제일 먼저 구해야 하는 값으로 직종별로 나누어 금액을 적습니다.
● 예상지출액 중 사업소 운영비는 구인ㆍ구직개척 활동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고 기재란이 부족하므로 별지로 작성ㆍ첨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자 신청,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신청 등 다양한 사업의 신청자격을 위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의도 호행정사사무소에서는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부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까지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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