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사업의 목적이 조합원 "공동의 이익(共益)"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넘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 이익(公益)"을 추구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사업의 40% 이상을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 됩니다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기인 모집
● 협동조합은 먼저 뜻을 같이 하는 5명 이상의 구성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 여기서 구성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 이는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면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2. 정관 작성
●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를 의미합니다.
3. 설립동의자 모집
● 정관과 큰 틀이 마련되면 함께 조합을 이끌어갈 설립동의자를 모집합니다.
● 설립 예정인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뜻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합니다.
4.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 협동조합기본법은 총회개최 공고방법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문공고를 필수요건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지만, 공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1 대상의 SNS나 이메일은 공고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를 공고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정관의 공고방법에 홈페이지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 참고로 SNS나 이메일은 1:1 대상이 되는 통지 및 최고의 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을것입니다.
5.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 창립총회의사록 기명날인은 의장 1인과 총회 참석자 중 선출한 기명날인인 3인 이상이 본인의 인감도장 혹은 서명으로 기명날인 할 수 있습니다.
6-1. 협동조합 설립신고
● 발기인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
6-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
● 발기인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7-1.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시ㆍ도지사 → 발기인
7-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발급
● 인가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관부처 → 발기인
8. 설립사무의 인계
● 발기인은 신고확인증 또는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발기인 → 이사장)
9. 출자금 납입
●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합니다. (조합원 → 이사장)
10. 설립등기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 협동조합: 설립등기 기한은 출자 납입 완료 후 14일 이내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기한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
11. 사업자등록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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