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이란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을 말하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 고용을 창출하는 고용창출장려금입니다.
1. 신청방법
1) 방문 또는 우편
참여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 등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
2)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 상단 기업서비스 클릭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클릭 후 계획신고서 부분을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2. 지원대상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3. 지원요건
1) 지원제외 직무 외의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2)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 고용 후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 증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4.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 지원
●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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