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등록이 가능하며, 주무부장관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자격기본법 [시행 2023. 6. 28.]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
2023년 11월 2일 산림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 사항이 아래와 같이 공고(산림청 공고 제2023-389호)되었습니다. 적용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재공고시까지입니다.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에 따라 산림기술자 제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등을 위해 운영하는 산림청장의 고유 업무로 민간자격 신설 불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기 위한 산림청장의 고유 업무로 민간자격 신설 불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2조(산림레포츠지도사)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산림레포츠시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기 위한 산림청장의 고유 업무로 민간자격 신설 불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산림교육전문가)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는 고유 업무로 민간자격 신설 불가
○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5(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제32조(목구조기술자)·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목구조기술자 및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교육의 확산, 목재 구조물의 안전성 도모 및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등을 확립하기 위한 산림청장의 고유 업무로 민간자격 신설 불가
○ 「산림보호법」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에 따라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는 원활한 수목진료를 위한 산림청장의 고유 업무로 민간자격 신설 불가
□ 사용 금지 자격 명칭(용어)
○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제2항
산림경영 기술특급·기술고급·기술중급·기술초급·기능특급·기능1급·기능2급, 산림공학 기술특급·기술고급·기술중급·기술초급, 녹지조경 기술특급·기술고급·기술중급·기술초급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제4항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가 아니면 산림치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2조(산림레포츠지도사) 제4항: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가 아니면 산림레포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9조(유상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5(목재교육전문가 자격 등), 제32조(목구조기술자) 및 제36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
목재교육전문가, 목구조시공기술자, 목구조관리기술자, 목재이용명예감시원
○ 「산림보호법」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제5항
이 법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관한 분야 민간자격 신설 금지
□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반하는 행위 및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교육·직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0) | 2024.04.13 |
---|---|
2023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공고 (0) | 2023.12.16 |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요건 완화(24년 4월 시행) (0) | 2023.09.07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신청자격 (0) | 2023.08.19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대상 (0) | 2023.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