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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계좌제란 학습자의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학력·자격·경력 등) 결과를 개인별 학습계좌에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평생교육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정의 기준을 세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시설 및 설비
● 교수과정
● 교원ㆍ강사
● 학습자 지원 및 관리 체제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평가인정 기준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기반 학습과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3. 8.] 제10조(평가인정 기준) ①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학습과정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과정 |
[별표]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오프라인 기반 학습과정
2. 온라인 기반 학습과정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영역은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인문교양·시민참여교육의 4개 영역으로 하며, 평가인정은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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