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업

평생학습계좌제란?

호행정사 2023. 8. 10.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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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계좌제란 「평생교육법」제23조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개인별 온라인 학습계좌에 누적·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Q1) 평생학습계좌제와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다른 점

평생학습계좌제는 교육부 주관 하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학습비 지원 없이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의 학습경험을 누적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자(신규 실업자 및 전직 실업자) 및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1인당 200만원)을 지원, 그 범위 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Q2) 평생학습계좌제와 학점은행제의 다른 점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는 제도입니다.

평생학습계좌제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력 및 학점도 누적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학점은행제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평생학습계좌제는 성인학습자 학력인정 연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꿈이음) 연계, 검정고시 시험과목 면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검정고시 졸업자 등 입학 전형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1. 성인학습자 학력인정 연계
만 18세 이후의 성인학습자가 기초문해교육 및 학력보완교육 관련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일정시간 이수 시, 초등 및 중학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2/3 범위에서 학습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꿈이음) 연계
학교 밖 청소년(만 24세 이하)이 정부부처·지자체(산하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시, 학습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학력인정을 위해서는 꿈이음 홈페이지에서 학습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최초 1회).

3. 검정고시 시험과목 면제
만 18세 이후의 성인학습자가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검정고시 연계 학습과정을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 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일부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심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과목을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5. 검정고시 졸업자 등 입학 전형자료로 활용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졸업자 등이 대학 진학 시 학교생활기록부를 평생학습이력증명서로 대체 인정하여 입학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3조(학습계좌)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학점이나 학력 또는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절차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8.>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3. 3. 23., 2023. 4.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3. 3. 23., 2023. 4. 18.>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2023. 4. 18.>

⑦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을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2023. 4. 18.>

⑧ 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6. 8., 2023. 4. 18.>

[시행일: 2024. 4. 19.]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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