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업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신청자격

호행정사 2023. 8. 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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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10일에 공고된 「법무부 공고 제2022-372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기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신청 자격과 제한사항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단체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②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③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④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6호 규정에 따른 대학 및 그 소속기관
⑤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에는「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포함된 것으로 봄
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무 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⑦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가요건
신청기관의 설립일로부터 공모일까지 1년 이상 운영하였을 것(단순한 명칭 변경 등의 경우는 실제 운영일을 기준으로 판단)

 


○ 신청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① 최근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③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경우
④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합당한 사유없이 철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방문, 우편, 전자메일, 전자공문(관공서 및 대학 등 전자공문시스템이 가능한 경우) 중 선택하여 신청기관(단체)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① 신청기관장 명의 공문(신청기관장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의 대표자이어야 함)   
② 지정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④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공익법인 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⑤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류(보험증권 등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 및 화재 등 사고 대비 안전대책
⑥ 강사 자격 입증서류 등 기타 운영계획서 내용에 대한 입증서류
⑦ 가점 항목 입증서류 또는 기타 증빙서류
⑧ 민간위탁 노동자(전담인력)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거점운영기관 신청 기관만 해당)

 

<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포함 내용 >

●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준수
●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조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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