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학원 설립 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및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 3.] 제4조(단위시설의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 채광시설 등: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1. 화장실
●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것
●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ㆍ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
●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
●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채광(자연조명)
●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조도(인공조명)
●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최대 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환기
●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할 것
●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5. 실내온도 및 습도
●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 3.] 제5조(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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