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업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대상

호행정사 2023. 8. 1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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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는 학습자가 자신의 여건, 교육수준 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23년 8월 현재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을 국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 2021. 12.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ㆍ기초생계급여수급자
ㆍ기초의료급여수급자
ㆍ기초주거급여수급자
ㆍ기초교육급여수급자

2. 차상위계층
ㆍ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ㆍ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ㆍ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ㆍ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ㆍ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3.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2. 8. 9.]

제7조의4(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023년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인원: 57,000명 내외
● 지원 금액: 1인당 35만원(우수이용자 선정 시 최대 70만원 지원)
● 지원 사항: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전자교재 형태인 e-book, PDF 등 및 재료비 사용 불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른 바우처 회수 및 환수, 바우처 사용중지, 차년도 사업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 2021. 12. 9.]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4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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