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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직업 55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위한 자산 및 시설 등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

교육·직업 2022.10.19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및 금지 업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아래 업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

교육·직업 2022.10.08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면적 10㎡(3평) 이상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3. 직업소개사업만의 독립된 공간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

교육·직업 2022.09.26

민간자격 등록 신청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②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자격증은 개인, 단체, 법인 등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게 아니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결정을 받고 민간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개인, 단체, 법인 등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

교육·직업 2022.09.23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입니다. 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ㆍ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합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교육·직업 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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