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에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여 서울 지역 거주 맞벌이 부부 등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모집 공고(2023.9.15)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 사업 지역
서울 지역 전체 자치구 대상
● 도입 규모
100명(체류자격: E-9 비자)
● 사업 기간: 6개월 내외
※ 시범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후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최초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6개월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서비스 제공기관 협의를 거쳐 변경 가능)
● 사업 방식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 →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 방식으로 가사‧육아 서비스 제공
※ 「가사근로자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E-9 고용 허용
※ 시범사업 종료 시 E-9 계속 고용 또는 허용분야 확대 여부 결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이용 대상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
● 서비스 내용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법 제2조: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통근형으로 제공
※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의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육아 관련 서비스를 말함
※ 종일제‧시간제 등 이용 시간은 이용자 가구의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
2. 모집 공고
※ 단독입찰 원칙 (컨소시엄 배제)
● 공고 기간: ’23. 9. 15.(금) ~ 10. 4.(수)
● 공고 방법: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신청자격: 주사무소가 서울에 위치하고 서울 지역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래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기관 또는 업체
① 「가사근로자법」상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 ※ ‘23.8.16. 이후 인증을 받은 기관은 제외 ※ 시범사업 기간 중 내국인 가사관리사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②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1주 3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보장 가능 ③ 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한 전체 내국인 가사근로가 월 평균 600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했을 것 (2023.6.16.~9.15. 기준) ![]() ※ 6.15.까지 인증 받은 기관: (6.16.~9.15. 기간 중 총 서비스 제공시간) ÷ 92일 × 31일 ※ 6.16.이후 인증 받은 기관(6.16. 포함): (영업 시작일~9.15. 기간 중 총 서비스 제공시간) ÷ (영업 시작일~9.15.까지의 일수) × 31일 ④ 가사‧육아 관련 기술* 등 사내교육(90시간 이상) 커리큘럼 제시 * 가사·육아 관련 기술(아동학대 방지 포함) 및 위생‧안전 등 기초 실무, 긴급상황 대응(이용자와의 문제, 본인 신체 등 보호, 경찰‧소방관서 통보요령 등) ⑤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인권침해 방지 방안(예시: 위급 시 긴급신고앱 등) 제시 ⑥ 외국인 가사관리사 숙소 마련 방안(숙소비는 근로자 부담), 근무지 간 이동 수단 운영 계획 제시 |
접수 기한은 ’23. 10. 4.(수) 17:00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우편물은 제출 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담당자 이메일 nhlpark@korea.kr로 스캔본도 별도 송부)입니다.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기관 또는 법인(기업) 소개서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유사 사업 실적 증명서 1부 (필요시)
* ‘22.7.1. 이후 중앙정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가사서비스 제공 관련 사업
⑤ 서약서 1부
⑥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서 1부
⑦ 위임장(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1부
⑧ 법인 등록증(허가증)(원본대조필) 1부
⑨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⑩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각 1부
⑪ PPT 발표자료 1부 (※ 2차 계획서 발표 심사 업체 대상)
⑫ 기타 사업계획 관련 증빙서류
⑬ 제출서류 외부저장장치(USB) 1개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이 6개월가량 시범 운영을 통해 2024년 정책 추진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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