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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

생활행정 2023.10.27

산업안전보건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생활행정 2023.10.21

장학재단의 설립과 기본재산 출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는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립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제16조(재산의 구분) ①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

단체·법인 2023.10.09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장점

기업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라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하나의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 등에 노사간 합의가 용이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여러 ..

단체·법인 2023.10.04

ESG란 무엇인가?

2005 UN보고서 「Who Cares Wins」에서 ESG 개념이 최초로 등장하였고, 2020 WEF(세계경제포럼)에서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기업 경영을 강조한 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Environmental은 기업의 친환경 경영, Social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Governance는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의미합니다. ESG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이며, 재무제표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기업의 중장기 기업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지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기후변화와 탄소..

생활행정 2023.10.01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학술'의 의미와 주무관청의 판단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법」 제2조의 규정에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학술’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술’은 학문의 분야에 따라 주무관청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민법 [시행 2023. 6. 28.]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익법인법 [시행 2017. 12. 12.]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시행 2021. 1..

단체·법인 2023.09.18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요건 완화(24년 4월 시행)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란 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기간 사내교육을 이수하면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수가 2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2023년 9월 현재 시행되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2.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3.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ㆍ재료..

교육·직업 2023.09.07

외교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 및 필요서류

법인의 목적사업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립취지서, 사업계획서, 정관을 통해 법인의 목적사업이 외교부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허가신청은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해야 합니다. 자선·보건·위생사업이 목적인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 종교·예술·문화사업 등의 목적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시·도교육감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정부조직법」에서는 외교부의 소관사무를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최소 회원 수는 100명 이상이며..

단체·법인 2023.08.29

외국인 장기체류 비자 D계열(교육, 문화, 투자 등 활동) 소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 중에서 교육, 문화, 투자 관련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에 해당하는 D계열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문화예술(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 기술연수(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 일반연수(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출입국행정 2023.08.26

외국인 고용허가제 23년 주요 변경사항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16개 국가에서 도입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 구인 노력 2.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3. 근로계약 체결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5. 비자 신청 및 발급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 조선업입니다. ●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

출입국행정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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