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법인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및 신청서류

호행정사 2023. 7. 1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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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는 공익단체 추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만 교부받은 단체(비영리민간단체로 미등록된 단체)는 공익단체로 신청 불가하며, 법인은 국세청에 공익법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절차는 비영리민간단체(신청) → 행정안전부(추천) → 기획재정부(지정) 단계로 진행되며, 지정발표는 기획재정부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 공익단체 추천 신청서
● 전년도 수입내역 및 수입 상세내역
● 단체 통장내역
● 전년도 단체명의 통장 앞면 및 거래내역
●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 선거운동 사실 확인서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고유번호증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CMS 자료(해당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관련 증빙 서류(해당하는 경우)

 

 

공익단체 지정요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가목~사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수입은 그 비율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삭제 <2021. 2. 17.>

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1)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23년 상반기에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의 공익단체 추천 신청을 대행하여 2023년 6월30일에 공익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수입액의 50%를 초과한 경우만 공익단체로 추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수입액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과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 수입 및 이월금, 차입금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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