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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를 들 수 있습니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운영하려는 자는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시설·설비, 평생교육사 등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 2021. 12. 9.]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1. 3. 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운영규칙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명칭, 유형ㆍ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소ㆍ퇴소
4. 교육기간 및 휴강
5. 학습비(학습비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에는 원격교육형태ㆍ사업장부설ㆍ시민사회단체부설ㆍ언론기관부설ㆍ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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