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업

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

호행정사 2023. 7. 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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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신고서에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실 등으로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25조제1항, 제31조제4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고,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폐업신고(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자가 다시 직업소개사업의 재신고 또는 재등록을 한 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신고등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 2022. 2. 18.]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② 제1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신고등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36조제1항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업의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재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2. 위반행위가 등록ㆍ허가의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재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폐업기간, 폐업의 사유 및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존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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