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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호행정사 2023. 7. 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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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통역, 교통, 관광, 숙박 등의 비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수수료율"이란 총 진료비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총 진료비”란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외국인환자에게 청구하는 총금액으로 기본진료료(진찰료, 입원료 등), 건강검진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치과 처치·수술료, 한방 검사료,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입원환자 식대, 치과의 보철료, 약제, 치료재료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제외합니다.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시행 2017. 2. 15.]

제3조(적정 수수료율의 범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율은 유치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간의 자율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할 수 있다.  
1. 상급종합병원 : 15%
2. 종합병원·병원 : 20%
3. 의원 : 30%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인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정의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예약⋅계약 체결이란?
●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상담 또는 예약을 받는 행위 (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는 제외)
● 유치사업자, 해외 의료기관 및 에이전시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는 행위 일체

2)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이란?
●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 등을 개설하고 외국인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진료 예약・상담 및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정보를 외국어로 제공하는 것 (웹사이트에서 국제통용어인 영어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 유치행위임)
● 외국어로 된 국내외 의료광고 행위(국내의 경우 보세판매장 등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서만 허용)
● 외국인환자를 다른 유치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해주는 것
● 컴퓨터, 화상통신,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환자 건강 및 질병 상담 교육 등 사전・사후 서비스 제공 행위

3)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 제공
● 외국인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상품 개발⋅판매, 할인쿠폰 발행⋅제공하는 행위
● 외국인 전담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통역사 등을 고용하여 외국인환자 대상 서비스 제공 행위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2.]

제14조(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2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위반기간 동안 외국인환자의 유치에 따른 매출액 전액
2.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따라 실제로 제공받은 수수료에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

②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위반 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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