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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법인 21

비영리법인의 종류와 설립허가 신청서류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람이 중심이면 사단법인,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중심이면 재단법인으로 분류합니다. 사단법인에 가입된 구성원인 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고 단체 자체가 사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도 허용되지만, 재단법인에는 구성원인 사원이 없으므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 인정됩니다. 비영리법인을 근거법률과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거법률: 민법 1) 공익 목적 아닌 비영리 추구 ●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영리의 사업 목적을 추구 ●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님. (예, 동창회, 향우회 등) ● 실무상..

단체·법인 2023.05.13

가정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사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먼저 설치하신 의뢰인께서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은 추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빠른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비영리단체 형태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아래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향후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비..

단체·법인 2023.05.01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와 감사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

단체·법인 2023.03.27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구비서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설립허가 신청서 2. 설립취지서 3. 발기인 총회 회의록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원이 인감 날인 4. 설립 발기인 명단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 등을 간략하게 기재 ..

단체·법인 2023.02.21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 종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며, 재산의 종류는 동산,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일정 신용평가등급 이상의 채권도 가능합니다. 다만, 출연하고자 하는 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가등기)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합니다. 1. 기본재산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산으로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이 해당 ①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법인이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②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단체·법인 2023.02.20

어촌계의 설립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구별수협(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고,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촌계는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수협(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1. 명칭 2. 구역 3. 어촌계원의 자격 4. 어촌계원의 권리와 의무 5. 그 밖에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사항 설립준비위원회는 어촌계의 정관안과 사..

단체·법인 2023.02.1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승인신청 대행

동아리 같은 비공식적 모임에서 공식적인 단체로의 전환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고유번호증이 필요할 때 임의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을 추천드립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의미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단체·법인 2023.01.30

요가, 필라테스, 심리상담 비영리단체 또는 협회 설립

요가, 필라테스, 심리상담 비영리단체 또는 관련 협회를 설립하고자 고유번호증 발급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유번호증이란 수익사업을 하진 않는 단체가 발급받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못합니다 현실에서 임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로 불리우는 고유번호증 발급은 이익의 분배방법 또는 비율이 있고 없음에 따라 고유번호의 중간번호가 80이 되기도 하고, 82가 되기도 합니다.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80) 개인(자연인)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구성체이지만 법인이 아니므로 한명의 사람(개인)으로 보고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1) 이익의 분배방법ㆍ비율이 없고 분배 안됨 (1 거주자) 2) 이익의 분배방법ㆍ비율이 있거나 분배됨 (공동사업자) 2. 법인으..

단체·법인 2023.01.04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자격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하고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

단체·법인 2022.10.12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신고 및 세제 혜택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2. 사원ㆍ주주 및 임원의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4. 각 사원ㆍ주주가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출좌 1좌ㆍ1주당 금액과 사원ㆍ주주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ㆍ출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7. 합병..

단체·법인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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