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며, 재산의 종류는 동산,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일정 신용평가등급 이상의 채권도 가능합니다.
다만, 출연하고자 하는 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가등기)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합니다.
1. 기본재산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산으로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이 해당
①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법인이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②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산
2. 보통재산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자동차, 컴퓨터, 집기, 비품 등 감가상각 하는 재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기본재산의 기준) ①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 및 사회복지관 :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 및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나.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 입소정원에 13.2제곱미터를 곱한 시설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2. 제1호외의 시설 : 해당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②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
1) 시설법인
시설종류별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건축물)과 부지를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목적 사업용 기본재산 및 시설 운영을 위한 보통재산을 갖춰야 하고 시설설치 부지는 시설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① 생활시설
상시 10인 이상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되, 개별법령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이용시설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지원법인
지원법인은 출연된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 법인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합니다.(이자율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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