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2. 사원ㆍ주주 및 임원의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4. 각 사원ㆍ주주가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출좌 1좌ㆍ1주당 금액과 사원ㆍ주주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ㆍ출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8.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봅니다.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1. 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2.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3.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4.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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