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필라테스, 심리상담 비영리단체 또는 관련 협회를 설립하고자 고유번호증 발급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유번호증이란 수익사업을 하진 않는 단체가 발급받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못합니다
현실에서 임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로 불리우는 고유번호증 발급은 이익의 분배방법 또는 비율이 있고 없음에 따라 고유번호의 중간번호가 80이 되기도 하고, 82가 되기도 합니다.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80)
개인(자연인)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구성체이지만 법인이 아니므로 한명의 사람(개인)으로 보고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1) 이익의 분배방법ㆍ비율이 없고 분배 안됨 (1 거주자)
2) 이익의 분배방법ㆍ비율이 있거나 분배됨 (공동사업자)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82)
일정한 단체라는 실체는 있으나 법원에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의 단체로, 국세 기본법상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 승인신청서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③ 정관(규약, 회칙)
④ 대표자 증빙서류 : 대표자 신분증, 단체직인
⑤ 회의록(총회 또는 이사회)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자가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단체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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