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구비서류

호행정사 2023. 2. 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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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설립허가 신청서


2. 설립취지서

3. 발기인 총회 회의록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원이 인감 날인

4. 설립 발기인 명단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 등을 간략하게 기재

5. 정관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정관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하고, 기타 관련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며, 발기인 전원이 기명 인감날인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본재산목록

7. 임원명단

8. 법인이 사용할 인장

9. 재산출연증서
●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과(소재지, 지목, 지적, 평가가액 등)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 필요

10. 재산 소유 증명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의 주주명부사본, 현금의 경우 예금 잔고 증명, 유가증권의 사본, 각종 무체재산권의 등록필증 사본 등 첨부

11. 재산의 평가조서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용으로 구분하여 평가 가액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부동산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확인서 첨부
● 예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12. 재산의 수익조서
●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 명시
●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첨부

13.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14. 이사추천서
사회복지사업법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5.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6. 결격사유 부존재각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임원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19.6.12.시행)

17.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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