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승인신청 대행

호행정사 2023. 1. 30. 00:35
반응형


동아리 같은 비공식적 모임에서 공식적인 단체로의 전환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고유번호증이 필요할 때  임의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을 추천드립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의미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②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③ 정관(규약, 회칙)
④ 대표자의 증빙서류
⑤ 회의록(총회 또는 이사회)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허가서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번호증만 있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만 한다는 의미이며,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완료 후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이 교부받게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