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업

민간자격 등록 신청

호행정사 2022. 9. 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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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②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자격증은 개인, 단체, 법인 등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게 아니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결정을 받고 민간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개인, 단체, 법인 등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분야


민간자격은 등록관리기관(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체 운영 교육과정이 있고 평생교육법, 학원법, 수상레저안전법상 인가·등록·신고 대상이면 해당 인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력인정시설 지정서, 문해교육프로그램 지정서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등

● 수상레저안전법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 수상레저교육사업 등록증 등


등록 결정을 받으면 등록면허세(면허분)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등록 결과 통보" email을 받게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보내게 되면 온라인으로 등록증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전에 주무부처별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도 참조해야 하는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등록결정까지 통상 3~4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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