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호행정사 2023. 10. 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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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합니다.

1.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1. 1. 5.>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법무부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행정안전부
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한파ㆍ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사고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감염병 재난

● 환경부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6.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7. 미세먼지

●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삭제 <2019. 8. 27.>
4. 도로터널 사고
5. 삭제 <2019. 8. 27.>
6. 육상화물운송 사고
7. 도시철도 사고
8. 항공기 사고
9.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1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해양수산부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

●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소방청
1. 화재ㆍ위험물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 산림청
1. 산불
2. 산사태

● 해양경찰청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비고

1.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 기능 또는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2.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설치ㆍ운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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