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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합니다.
1.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1. 1. 5.>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법무부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행정안전부 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한파ㆍ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사고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감염병 재난 ● 환경부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6.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7. 미세먼지 ●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삭제 <2019. 8. 27.> 4. 도로터널 사고 5. 삭제 <2019. 8. 27.> 6. 육상화물운송 사고 7. 도시철도 사고 8. 항공기 사고 9.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1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해양수산부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 ●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소방청 1. 화재ㆍ위험물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 산림청 1. 산불 2. 산사태 ● 해양경찰청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비고 1.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 기능 또는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2.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설치ㆍ운영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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