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6조 일부개정으로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올해 2024년부터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므로,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제6조(시험과목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한다 ③ (생략) |
제6조(시험과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③ (현행과 같음) |
1.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202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당해연도 공인노무사 제1차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이 시행되고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개정「공인노무사법 시행령(2024. 1. 16. 시행)」부칙 제2조에 따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하는 제6조2항의 개정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 2022년 1월 1일 전에 실시되고 성적이 발표된 시험 성적은 인정 불가
2.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방법
●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2년)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한 진위여부 조회 불가
● 이에 따라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자체 유효기간(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응시자가 자신의 성적을 한국산업인력공단(온라인 또는 6개 관할지사)으로 제출하여 진위여부가 확인되어야 인정 가능
● 2024년 제33회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에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에 영어성적을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함
※ 개정「공인노무사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라 토익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1월 1일 이후 만료된 성적부터 적용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2024년 1월 현재 등록대상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종류 및
기준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를 말한다.)가 있는 응시자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 다만,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가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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