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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행정 17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에, 통합민원실은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3.4 공포)에 따라 오는 6월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하여 입지를 검토한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고,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해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여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은 6월 출범 예정이며, 달라지는 민원서비스 체계와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합민원실 ● 아포스티유·해외이주·국적·병무·가족관계·재외국민등록 등 기존 재외공관 및 각 기관으..

생활행정 2023.05.30

2023.5.1부터 재외동포(F-4) 취업활동범위 확대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재외동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나,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직업 등 제한 직종을 고시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생활행정 2023.05.20

23년 고용촉진장려금 및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

생활행정 2023.02.28

23년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신청방법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말합니다. ① 일자리 함께하기 ②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③ 고용촉진장려금 ④ 국내복귀기업 지원 공모사업인 ① 일자리 함께하기(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한 공모 사업)의 사업내용,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내용 주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요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참여..

생활행정 2023.02.27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말하고,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에서 "고령자"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 계속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 계속고용일이 ‘23.2.1.인 근로자의 경우 1분기 말일( ‘23.3.31.)의 다음날인 ‘23.4.1.부터 ‘24.3.31..

생활행정 2023.01.23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장려금"이란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을 말하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 고용을 창출하는 고용창출장려금입니다. 1. 신청방법 1) 방문 또는 우편 참여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 등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 2)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 상단 기업서비스 클릭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클릭 후 계획신고서 부분을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2. 지원대상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분류기준은 ..

생활행정 2023.01.15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가 담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023. 3. 28. 시행

청소년이 위ㆍ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경우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가 담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2. 9.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3. 28에 시행됩니다.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영업장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 제한시간에 출입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등 영업자가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

생활행정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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