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법인

장학재단의 설립과 기본재산 출연

호행정사 2023. 10. 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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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는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립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제16조(재산의 구분) ①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동산, 부동산 모두 출연이 가능하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출연이 불가능 합니다.

 


출연재산의 기준액은 그 수익으로 법인이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순수익이 출연재산 기준액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소득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출연 시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수익이 있는 부동산일 것
②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③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이 확보되어 있을 것
④ 임대순이익(임대사업 수입-임대사업 지출)이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이자소득보다 높을 것

 


설립 후 제세공과금 등 창립비용으로 바로 집행 가능한 기본재산 이외에 보통재산을 별도로 출연하여야 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당해 연도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익법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제5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ㆍ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
6.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1부
7.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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