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아래 업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파견사업 금지 업무
위 1.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③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④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도급"과 "근로자파견"이 유사하지만 "도급"은 그 근로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도록 직접 지휘ㆍ명령하면서 일을 완성해 가는 방식이라면,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지만, 그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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