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업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호행정사 2023. 8. 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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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9. 28.]


제8조(학력인정) 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습자 등록 신청(1, 4, 7, 10월), 학점인정 신청(1, 4, 7, 10월), 학위 신청(12/15~1/15, 6/15~7/15)을 완료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2월, 8월)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0.]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학교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만을 말한다)
다. 「고등교육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각종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이나 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3.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의 평생직업교육학원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9.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10.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대학
나. 그 밖에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10의2.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강좌(온라인 강좌를 보조하기 위한 집합교육을 포함한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나.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다. 대학

11.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기관
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준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나. 군이 소속 군인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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