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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확인강사란 고용노동부 국비지원과정 중 NCS로 편성된 훈련과정의 기획 및 운영, 강의를 진행하는 훈련강사를 말합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현장의 직무 요구서 |
● 심사신청
훈련 교·강사 본인이 직접 HRD-Net상 직종(NCS 소분류)과 관련된 경력 및 자격을 등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2023. 7. 4.]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3. 7. 4.]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기존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정책특화심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던 NCS확인강사 업무는 2023.1.1.부터 능력개발교육원으로 이관되었으며,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사승인 업무처리기간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일주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정도 소요되며, 업무처리 다음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결과(승인/반려)가 공지됩니다.
NCS 확인강사는 훈련과정 심사신청 전(통합심사 등)까지 반드시 승인·등록이 필요합니다. 훈련기관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NCS확인강사(훈련 교·강사)는 훈련기관에서 과정심사 신청시 교과목 배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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